안녕하세요. 예금자보호법이라고 해서 최대 오천만원까지는 보호해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일반 은행이 아닌 증권사같은곳에 예수금으로 넣어두는 돈도 보호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 조유성 AFPK 입니다.
✅️ 네, 주식을 사기 위해 위탁종합계좌에 넣어둔 예수금에 대해서는 예,적금과 동일하게 5,000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예수금과 같은 경우에는
보호가 됩니다만 CMA 및 발행어음 등은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증권사에 주식을 매수하기 위해 넣어 놓은 예수금 역시 예금자보험의 적용 대상입니다.
다만, cma 등과 같은 상품들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증권사에 주식을 매매하기 위해서 예치해둔 예수금의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의해서 예금자보호가 되는 금액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