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에 주식을 사기 위해 예수금으로 넣어두는 돈도 보호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예금자보호법이라고 해서 최대 오천만원까지는 보호해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일반 은행이 아닌 증권사같은곳에 예수금으로 넣어두는 돈도 보호가 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 조유성 AFPK 입니다.

      ✅️ 네, 주식을 사기 위해 위탁종합계좌에 넣어둔 예수금에 대해서는 예,적금과 동일하게 5,000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예수금과 같은 경우에는

      보호가 됩니다만 CMA 및 발행어음 등은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증권사에 주식을 매수하기 위해 넣어 놓은 예수금 역시 예금자보험의 적용 대상입니다.

      다만, cma 등과 같은 상품들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증권사에 주식을 매매하기 위해서 예치해둔 예수금의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의해서 예금자보호가 되는 금액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