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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물범292
위용있는물범29219.11.11
기술료 산정기준 문의드립니다.

제조업 회사에서 제조 시 발생하는 불량에 대한 수정 임률을 책정하려고 하는데

수정 임률에 기본 직/간접 인건비 및 기타 부재료 소모품 등의 비용은 책정이 되는데

기술료에 대한 산정기준을 찾을 수가 없어서 기술료에 대한 책정 기준은 어떻게

수립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건본회계사무소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기술료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기술료를 지급하는 경우, 선급비용 등으로 계상 뒤에, 매월 계약한 금액만큼 고정비로써 비용계상 됩니다.

    따라서 임률을 고려하실 경우, 기술료는 고정비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며, 타 고정비와 유사한 동인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나, 질문하신 내용이 조금 더 구체적이라면 자세히 답변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