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이 새롭게 지정되거나 기존의 날이 다시 공휴일로 지정되려면, 먼저 국회에서 관련 법률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보통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해당 법안(예를 들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등)을 발의하고, 이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통과되면 정식으로 공휴일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제헌절이 다시 공휴일로 지정된 것도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법이 통과된 이후에는 대통령이 공포하고, 행정기관에서는 구체적인 시행령 등을 통해 실제로 공휴일로 적용하게 됩니다.
요약하면, 공휴일 지정에는 법안 발의, 국회 통과, 대통령 공포, 그리고 행정적 절차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야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