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거래 당시에 판매자가 본인이 2대주인임을 말하지 않으시고 판매를 하셨습니다.
제가 계정을 구매한 이후 잘 사용하다가, 계정이 비활성화 되고, 그 이후에 판매자에게 연락을 드렸더니, 본인이 2대주인이라 비활성화 해제에 도움을 주실 수 없다고 합니다. 거래한지 오래되어 1대주인의 연락처도 남아 있지 않다고 합니다.
1. 이러한 상황에서, 1대주인이 나중에 계정을 회수하고 자신이 해킹당했다며 3대주인인 저를 정보통신망법상 침입으로 고소하실 경우, 저는 2대주인과의 거래 대화 내역(계좌를 받아 입금하고, 아이디 비밀번호를 건네받은 내역) 과 계좌이체내역을 수사관에게 제시한다면 무혐의를 받을 수 있을까요? 형사사건의 경우 고의가 성립이 되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제가 해킹한 것이 아니며 단순히 구매하여 사용한 것일 뿐, 침입의 고의가 없었다고 수사관에게 말씀드리면 무혐의를 받을 수 있을까요?
2. 재판까지 가지 않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 충분히 무혐의가 가능할까요?
여기저기 찾아봐도 답변이 다 달라서 불안한 마음이 들어 전문가분의 의견을 구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