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무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소득제한이 걸려서요.
부부합산 6000 이하 조건에서, 한명이 세전 5100이고
한명은 22년 12월 부터 23년 2월까지 4대보험 가입 후 일 한 후,
다시 무직이 되어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상황입니다.
무직을 인정받으려면 소득없음 사실증명이 필요하다는데 22년 12월 근로 소득이 잡혀서
소득금액 증명이 잡히더라구요.
괜히 부부합산 6000이 넘게 잡힐까 걱정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면 무직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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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다정한나무늘보159입니다.
피부양자 자격과는 상관없이 해당 기간에 근로한 기록이 있고 소득이 있으면 부부합산 적용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것은 은행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