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소득제한이 걸려서요.
부부합산 6000 이하 조건에서, 한명이 세전 5100이고
한명은 22년 12월 부터 23년 2월까지 4대보험 가입 후 일 한 후,
다시 무직이 되어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상황입니다.
무직을 인정받으려면 소득없음 사실증명이 필요하다는데 22년 12월 근로 소득이 잡혀서
소득금액 증명이 잡히더라구요.
괜히 부부합산 6000이 넘게 잡힐까 걱정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면 무직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