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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민한종다리260
영민한종다리260
24.01.11

5인이상 사업자 (음식점)포괄임금제?

주 6일근무 (평일 1회 휴무)

10시 출근 밤 10시퇴근

휴계시간 2시간

실근무 10시간

주 60시간 근무 입니다. 주 52시간 초과하여

포괄임금제 적용하여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월 급여 340만원을 근로자에게 지급한다면

위반 사항인가요?

52시간 초과시 위법이라 하는데 식당 특성성

10시간 근무는 꼭 해야 하는데 위반하지 않고

근로계약서를 쓰는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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