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사업자 (음식점)포괄임금제?
주 6일근무 (평일 1회 휴무)
10시 출근 밤 10시퇴근
휴계시간 2시간
실근무 10시간
주 60시간 근무 입니다. 주 52시간 초과하여
포괄임금제 적용하여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월 급여 340만원을 근로자에게 지급한다면
위반 사항인가요?
52시간 초과시 위법이라 하는데 식당 특성성
10시간 근무는 꼭 해야 하는데 위반하지 않고
근로계약서를 쓰는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52시간 초과 근로시 위법입니다. 사람을 더 쓰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1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회사에 근로기준법 위반 사유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60시간에 따른 임금을 전액 지급하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한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아무래도 브레이크 타임 등을 조정하여 한주 52시간 범위내에서 일을 시키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음식점 종사자의 경우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으므로, 포괄임금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규정에 따른 각종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는 법 위반입니다.
2. 파트타이머(아르바이트생) 등을 고용하여 실근로시간을 단축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주 52시간 이상 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
휴게시간을 늘리거나, 근무일을 줄이셔야만 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없습니다. 일정 주기에 바쁘고 일정 주기에 바쁘지 않다면 탄력근로제를 고민할 수 있지만 매주 60시간 근무한다면 신규채용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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