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 드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처럼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하는 나라들이 여러 곳 있어요. 크로아티아는 의회에서 2/3 찬성으로 탄핵을 발의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결정을 하고 있어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체코의 경우도 상원에서 탄핵을 발의하고 하원의 승인을 받은 후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판단을 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헝가리도 의회에서 탄핵을 발의하고 헌법재판소가 최종 결정을 내리는 구조라 우리나라와 비슷하네요.
러시아, 수단, 타지키스탄도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절차에 관여한다고 해요.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하는 이유는 정치적 판단이 아닌 법적 판단을 통해 신중하게 결정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해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