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사관학교 생도 기간은 학위를 취득하는 '재학 경력'으로 인정될 뿐, '군 경력'이나 '복무 경력'으로는 인정되지 않아요. 생도 기간은 정식 간부(장교)로서 임관하여 복무한 기간이 아니므로 임관을 포기할 경우 그 기간이 군 복무나 사회 경력으로 인정되어 경력증명서 등에 기재되기는 어려워요. 다만, 사관학교에서 받은 교육을 바탕으로 학위는 취득할 수 있구요. 임관을 포기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경향에 대한 보고는 있으나 생도 신분은 정식 군인 간부와는 법적 지위가 다르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