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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의 답변을 드리자면 여러어른이 집단으로 어린아이를 때렸다고 하면 일단 집단구타로 형벌이 커지는것도 있구 미성년자다 하면 아동학대로 터 큰 문제라 어른들이 명예회손이니 뭐니 할수가 없습니다 그 어린 아이와 합의를 보지 않으면 일단 형사처벌에서 형벌이 더 커지고 민사에서도 그아이에게 피해보상금을 지워줘야 합니다 그리고 민사가 잘 해결이 안된다고 한다면 형사상 처벌도 강력해집니다.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잘못을 인정 하지 않았다 이런식으로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