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이나 2종 보통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오토바이 같은 이륜 원동기 운전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아니면 별도로 면허증을 따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행복한가족입니다.
125cc. 이하의 원동기의 경우 2종 운전면허증 이상으로 운전이 가능합니다.
그 이상인 경우 별도의 면허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신기한법륜1004입니다.
1종2종보통운전면허로 오토바이125cc이하는 운전할수있습니다.그러나 250cc는 운전하면 안됩니다.무면허로 처벌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