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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향고래158
홀쭉한향고래15821.09.02

코로나 백신 접종후 사망하면?

코로나19에 감염 되어서 치료중에 완치를 못하고 ...

상태가 나빠져서 사망 할 경우에는..

재해사망 인정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

만약,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사망하면 재해사망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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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해보험회사는 질병으로 보장.생명보험회사는 재해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코로나로 사망할 경우 생명보험회사는 재해사망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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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생명보험에선 코로나19가 재해로 인정돼 재해사망보험금을 받습니다. 하지만 손해보험에선 코로나19를 상해가 아닌 질병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질병사망보험금을 받습니다.

    - 생명보험은 사람의 사망에서 오는 경제적 손실을 보장하는데 감염병, 재난 등 재해로 인해 사망할 경우 일반적인 사망보다 1.5~2배 수준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여기서 재해는 △우발적인 외래 사고 △A형 간염 △ 콜레라 등 법정감염병이 해당되며, 코로나19 역시 법정감염병에 포함돼 재해로 인정받습니다.

    - 상해보험은 손해보험의 일종으로 사고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를 손해액만큼 보장합니다. 상해보험은 급격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로 사망할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데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코로나의 경우 급격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가 아니라 질병이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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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03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의 경우도 가입하신 보험의 사망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문제는 질병사망인지 재해사망(상해 사망)인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게 되며 생명 보험이라면 재해 사망 부분도 검토를 해야 할 것 입니다.(최근 판례에는 재해 사망이 인정되지 않는 판례가 있습니다)

    백신 후유증으로 사망할 경우 국가에서 배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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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접종후사망이면 질병사망일 확률이 많습니다.사망에 이르게한 직접적원인은 질병진단일 확률이 높아서입니다. 코로나진단은 법정전염병이 되었고 생명보험약관규정은 법정전염병사망시 재해사망보험금지급이라고 명시돼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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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입원 시 전액 국가에서 지불하기 때문에 개인이 지불하는 돈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실손보험 청구는 불가합니다. 또한 후유증도 마찬가지로 통원도 진료비가 발생하면 실손보험에서 처리가 가능하고,(자기부담금 제외) 진료비가 없을 경우 청구하실수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사망과 후유장해가 발생할 경우 질병사망보험금이나 질병후유장해로 인한 보험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보험사들은 사망보험금을 보장하는 보험상품 계약자가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건강보험 상품 가입자가 코로나19로 사망할 경우 생명보험에선 감염병예방법에서 2020년 1월부터 코로나19를 1급 감염병으로 분류해 ‘재해’로 인정한다.

    반면 손해보험에서는 표준약관의 재해분류표상 코로나19를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원도 지난해 10월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을 상해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를 바탕으로 코로나19 사망자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에 가입했을 경우 생명보험에선 ‘재해사망보험금’, 손해보험은 ‘질병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하지만 백신 접종 후 사망에도 이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곤란하다. 보험업계는 백신 접종 후 사망과 관련한 사망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해선 일괄적으로 정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백신 접종 후 사망한 경우에는 가입한 보험이나 구체적인 사인 등의 인과관계를 따져봐야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백신 접종 후유증으로 인한 치료비는 실손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후유증으로 인해 진료나 치료를 받는다면 실손보험에 그 비용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단, 국가에서 후유증 비용을 전액 부담하게 되면 실제 손실을 보상하는 실손보험에서는 이를 보상하지 않는다.

    보험업계는 백신 접종에 따른 부작용을 보장하는 보험 출시도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사망의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고 피해 진단금, 요율 등의 기준을 세우기도 쉽지 않다는 것이 보험업계의 공통적인 시각이다.

    실제 정부는 1차 검토가 완료된 사망자 8명이 모두 백신 접종과 사망 원인 간 인과성이 없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판단했다. 이는 백신 접종 이후 급격히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아나필락시스’에 해당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1995년부터 2019년까지 총 1180건의 예방접종피해보상 신청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57%에 달하는 675명에게 보상이 지급됐다.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제도는 예방접종 후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상반응에 대해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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