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공공기관의 구분)에 따라 공기업으로 분류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조(목적)는 한국수자원공사를 설립하여 수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관리하고, 생활용수 등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며, 수질을 개선하고 수생태계를 보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국수자원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2조에 따른 사업을 합니다.
즉, 한국수자원공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으로,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수자원 개발 및 관리, 용수 공급 등의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영리기관으로 분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