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퇴직금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현재 건설현장에서 일하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의경우 23년 1월 19일 작성했고 연휴 지난후 1월 25일날 부터 현장을 다녔고 24년 1월 31일까지 다닌후 퇴사예정입니다. 저는 퇴직금 받을줄 알았는데 들은 이야기로는 24년 1월부터 법이 바뀌어서 일요일제외 순수근무일수가 365일 1년이 되어야 퇴직금을 받을수있다고하는데 사실인가요? 전문가분들 답장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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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직금 수령 가능합니다.
최초 입사일~최종퇴사일까지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모두 받을 수 있으니 업주한테 내용 전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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