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종래의 보금자리론으로는 대출을 실행하면, 전입일로부터 1년간 담보주택에 실거주 전입토록 하였으나, 22.9.15 대출 완료분 부터는 전입 및 전입 유지의무를 폐지하였습니다. 그래서 특례보금자리론은 대출후 전월세 임대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8.5억에 대출5억이면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59%가 되고, 다시 2.5억 전세이면 선순위채권과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가격의 7.5/8.5=88%로, 임차인이 전세반환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범위입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이 안되면 불안해 해서 임대가 여의치 않을 수가 있으니,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것이 유효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