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세액공제 중
기본공제- 직계존속 동거요건이 (주거형편상 별거허용) 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직업상의 이유로 부모와 독립하여 1인 세대주로
나와있는 사람은 이 요건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생계요건은 직계존속 인적공제 판단시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거주자의 부양가족 중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50조 및 제51조에 규정하는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기 때문에 해당 사안도 다른 요건(소득 등)을 충족하는 경우 공제 대상으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1994. 12. 2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