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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상괭이79
과감한상괭이7922.01.05

스케일링은 꼭 필요한지 알려주세요?

스케일링은 한지도 꽤 지났는데 스케일링은 꼭 필요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만일 필요하다면 얼마나 자주 치과에 들려서 스케일링을 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스케일링에 보험처리가 되는지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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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영 치과의사입니다.

    스케일링은 초음파를 이용한 진동이나 수기구를 이용하여 치아 표면의 치석이나 치태 등을 떨어뜨리는 술식으로, 치석이나 치태가 치아 표면에 침착이 되어 있을 경우, 잇몸 안쪽으로 세균이 서식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여 잇몸 염증이 발생하고, 점차 진행되어 치주염로 진행되게 됩니다. (치석 자체의 날카로운 표면으로 인해 잇몸이 상처를 입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러한 잇몸 염증의 발생을 줄이고 치주염을 예방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스케일링을 시행하게 됩니다.

    스케일링을 받지 않고 치석 등이 제거되지 않는 경우에는 치주질환으로 진행되어 치아 주변의 뼈와 조직이 파괴되고, 치아가 흔들리고 결국 발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스케일링은 이런 치주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가성비가 좋은 치료입니다.

    스케일링 주기는 개개인의 구강위생 상태에 따라 적정 주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구강위생이 양호하고 충치나 잇몸염증 등의 질병이 없는 사람은 1년1회 스케일링으로도 충분합니다.

    구강위생이 중간정거나 잇몸에 가벼운 염증이 잘 생기는 분 등은 6개월에 1번정도가 적당합니다. 간혹 위생관리는 잘 하더라도 치석이 잘 쌓이는 사람도 6개월에 한번정도가 적당합니다.

    구강위생이 좋지않고 치은염이나 치주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3~6개월마다 스케일링 및 잇몸치료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술적으로는 구강위생이 좋은 사람도 6개월에 1회 스케일링을 받는 것을 권장하고는 있습니다.

    스케일링은 1년에 1회 보험적용이 가능합니다.

    기준일은 매 해 1월 1일이며, 예를 들어 2021년 1월 1일에 스케일링을 한 경우 2022년 1월 1일에 다시 보험 스케일링이 가능하며, 2021년 12월31일에 스케일링을 한 경우에도 2022년 1월 1일부터 다시 보험 스케일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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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초희 치위생사입니다.

    스켈링 받는 주기는 1년에 한번을 추천합니다.

    국민건강보험에서도 1월부터 12월까지 한번 지원해줍니다.

    칫솔질은 정말 정석으로 완벽하게 한다! 하시면

    꼭 1년에 한번 받는 게 필수가 아닐 수 있어요.

    관리가 힘들거나 잇몸이 좋지 않으면 1년에 한번 이상 받는 분들도 계십니다.

    치석이 쌓였는데도 불구하고 스켈링을 하지 않으면 밑으로 점점 파고 들어 잇몸도 내려가고

    장기적으로 방치하면 잇몸뼈까지 녹일 수 있어 치아가 흔들리게 됩니다.

    평소 칫솔질을 신경써서 해주시고 현재 본인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1년에 한번은 치과에 내원하는걸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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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진석 치과의사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라 1년에 1번은 보험적용이 되어 보통 1년에 한번씩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현재 구강 상태에 따라 자주 받는게 좋을 수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구강의 상태가 다르고 먹는 음식이나 유전적 요인에 의해 치석이 더 잘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치석이 잘 생기시는 분들은 1년이 아닌 6개월 단위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구강질환이 있다면 잇몸치료와 더불어 스케일링을 자주 시행해주는 것이 좋으며 치료계획에 따라 1달에 몇번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정진석 치과의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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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우식 치과의사입니다.

    스케일링은 치아와 잇몸사이에 낀 이물질인 치석을 기계적인 방법으로 제거하는 치료이며 연 1회 받는 것을 권장드리며

    연 1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기에 부담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음식을 즐겨먹는 경우에는 6개월에 한번씩 치과를 방문하여

    치석여부를 확인하고 제거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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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균 치과의사입니다.

    스케일링은 치아에 붙어있는 치석과 세균을제거하는 치료입니다.

    치석과 세균이 많아지면 잇몸염증과 치조골이 녹을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해주는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1년에 1회 하시면 적당하면 치석이 잘 생기거나 잇솔질을 잘 못하는 경우라면 6개월에 1회 해주시면좋습니다.

    스케일링 보험은 1년에 1회 보험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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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철진 치과의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양치질을 잘하시면 스켈링 안받으셔도 되지만, 현실적으론 치석이 안쌓이도록 양치질 하는게 어렵죠. 그래서 1년에 한번은 치과 방문하셔서 검진도 받으시고 스켈링을 통해 치석제거도 하시는거죠. 스켈링은 국가 의료보험이 적용되므로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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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바른 치과의사입니다.

    성인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6 ~ 12개월 주기로 스케일링을 해주시는 것이 좋으며, 자주한다고 해서 나쁠 것은 없습니다. 스케일링 후 일시적으로 치아 시림 현상이 있을 수 있으나 곧 개선되며 치석이 많이 껴있던 환자분들의 경우 스케일링 후 잇몸의 붓기까 빠지면서 치아사이 공간이 드러나기도 하는데 오히려 이는 잇몸의 붓기가 빠지는 것으로 잇몸이 건강해지는 긍정적인 과정입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스케일링은 1년에 1회 보험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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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정현 치과의사입니다.

    스케일링은 1년에 한번정도는 하는게 좋습니다. 이정도되면 누구나 치석이 끼기 때문입니다.

    1년에한번은 반드시 보험이 되며, 잇몸치료와 함께 하면 6개월에 한번씩 보험이 됩니다.

    치과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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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5

    안녕하세요. 장인아 치위생사입니다.

    스켈링의 효과는 청결한 관리. 치석제거. 입냄새예방. 잇몸질환예방. 치아미백효과가 있습니다.

    스켈링 주기는 구강관리능력에 따라 다릅니다.

    1년주기-구강 위생관리가 잘 되는경우

    6개월주기-치은염 .치주염이 경도일경우.교정유지장치가 있는경우.치열이 고르지 못한경우

    3개월주기-치은염.치주염이 심한경우

    스켈링 보험적용은 1년에 한번 입니다.

    보험적용은 만 19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중 한 번 보험 적용 됩니다.

    (치과의원급. 치과병원급.종합병원급.상급종합병원급)병원의 규모에 따라 비용은 달라집니다.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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