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주차장에서 아주머니가 주차자리 맡고 있는데 신고 가능 한가요?
봄철 주말에 사람이 많이 찾는 공원 주차장이 항상 만원인데요. 차를 주차하기 위해 주차장을 돌고있는데 차 한데가 빠지는 순간 한 아주머니가 주차공간 안에서 자리를 맡고 나오지 않아요. 금방 자기네 차가온다고 하는데 10분이 지나도록 안오고 주차 공간에서 버티고 있어요. 이런 경우신고가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럿이 이용하는 공용주차장 주차자리의 우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법적 기준은 존재하지 않아 주차장 자리 맡기에 대한 처벌이나 과태료 등의 벌칙 규정이 없어 신고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해당 주차 자리를 사용하기 위하여 막는 행위는
현행법상 과태료나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기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자리를 맡고 있는 것은 비도덕적인 행위이기는 하나 법적으로 금지되는 사항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즉 처벌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신고하시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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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지만,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범죄로 보아 이를 처벌하기 위한 고소를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