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익월지급하는 곳인데 2월귀속-2월지급으로 연말정산 환급 신청을 하고 1월귀속-2월지급 따로 원천세 신고 해버렸는데 수정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원천세따로 납부하고 연말정산 환급도 따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원천징수 신고를 했더라도 연말정산 환급을 받는 데에는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