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1회받으실 수 있는 보험스케일링은 매년 1월1일이 지나면 다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12월31일에 스케일링을 받았어도, 그 다음날인 1월1일에는 전산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뜹니다. 다만 스케일링을 적용시킬 수 있는 항목이 말씀하신 연1회스케일링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잇몸이 불편하시거나 부분적인 착색 또는 치석이 침착되어 스케일링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보험항목을 적용하여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쉽게 정리하자면 예방목적 또는 1회스케일링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간단한 스케일링은 1월1일 기준으로 연1회 보험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 치료목적의 스케일링은 그와는 별도의 건강보험혜택이 있으므로 횟수에 크게 신경쓰지 마시고 잇몸이 불편하시면 꼭 치과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