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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두더지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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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실손의료보험금이 관련 질문드립니다.

2022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의하면

의료비 합계금액이 100만원 정도 되고, 실손의료보험금이 20만원 정도 조회됩니다.

그런데 이 20만원은 저희 가족이 의료비로 지출한 금액 중 일부를 돌려받은 것이 아니라,

제가 상대방 과실 100프로의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제가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의 입원 특약에 따라 입원 기간에 따른 보험금을 받은 것 입니다.

이런 경우, 소득공제 신고에 이 실손의료보험금 20만원을 제외해도 무방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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