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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줄나비287
클래식한줄나비28724.02.24

청년주택드림 대출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다가, 2024.02.21일에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전환 됬습니다.


이와 관련해 알아보던 중, 이 청약통장으로 청약 당첨시 분양가의 80% 까지 대출이 가능하던데, 요건을 보니까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1년이상 가입이라고 되어있던데,


질문

1.

그러면 2025.02.23 이후에 뜨는 청약에 대해서만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당첨 됬을때, 주택드림청약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인가요??


2.

2024.02.21 - 청년우대에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전환됨

2024.03.04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특공신청

2024.03.13 - 당첨자발표

위의 사례일경우, 청년주택드림청약 대출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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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 가입후 1년 경과가 조건이기 때문에 대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전에 청약을 받으셨던 건도 대출을 2025.02.23 이후에 받으신다면 가능해요

    2.당첨자 발표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대출은 2~3년 뒤에 받기 때문에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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