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드림 대출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다가, 2024.02.21일에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전환 됬습니다.
이와 관련해 알아보던 중, 이 청약통장으로 청약 당첨시 분양가의 80% 까지 대출이 가능하던데, 요건을 보니까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1년이상 가입이라고 되어있던데,
질문
1.
그러면 2025.02.23 이후에 뜨는 청약에 대해서만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당첨 됬을때, 주택드림청약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인가요??
2.
2024.02.21 - 청년우대에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전환됨
2024.03.04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특공신청
2024.03.13 - 당첨자발표
위의 사례일경우, 청년주택드림청약 대출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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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 가입후 1년 경과가 조건이기 때문에 대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전에 청약을 받으셨던 건도 대출을 2025.02.23 이후에 받으신다면 가능해요
2.당첨자 발표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대출은 2~3년 뒤에 받기 때문에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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