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다가, 2024.02.21일에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전환 됬습니다.
이와 관련해 알아보던 중, 이 청약통장으로 청약 당첨시 분양가의 80% 까지 대출이 가능하던데, 요건을 보니까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1년이상 가입이라고 되어있던데,
질문
1.
그러면 2025.02.23 이후에 뜨는 청약에 대해서만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당첨 됬을때, 주택드림청약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인가요??
2.
2024.02.21 - 청년우대에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전환됨
2024.03.04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특공신청
2024.03.13 - 당첨자발표
위의 사례일경우, 청년주택드림청약 대출이 안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