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납부지연 가산세 계산시 다른 무신고 가산세등 가산세 반영전 납부세액으로 계산한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Q2. 질문1에서 최종적으로 나온 가산세포함된 추가납부 세금이 있을 터인데 만약 납부를 또 안했다면 다음 납부지연 가산세는 질문1의 추가납부 세액에 대해서 물리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가산세를 제외한 납부할 세액에 대해서 계산하는 것입니다.
세금을 계속해서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에 대해서 고지하고
해당세액은 이제 가산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가산금은 고지일이 지나는 경우 3%가 부과되고 그이후는 납부불성실가산세율과 동일하게 매겨집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납부지연가산세는 본세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다른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등을 반영하지 않은 본래 납부할 세액입니다.
2. 단순히 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본세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가산세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가산세 전 납부세액으로 가산세 계산합니다.
2. 가산세는 납부할 본세에 붙는 것입니다. 가산세에 가산세가 있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