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주택을 지을 때 지자체에서 허가받은 층수와 면적을 준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허가받은 층수와 면적을 초과하여 건축하면 불법 건축물로 간주되어 과태료 부과, 건축물 사용 제한, 강제 철거 명령 등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전원주택 부지의 용도지역에 따라 건폐율과 용적률이 다르게 적용되는데, 예를 들어 농림지역의 경우 일반적으로 건폐율 20%, 용적률 80%가 적용되지만, 농업인 주택의 경우 예외적으로 건폐율 60%까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주소 등록은 건축물 준공 후 지자체에 건축물대장 생성 신청, 도로명주소 부여 신청, 주소 부여 후 우체국에 우편물 배달 신청의 절차를 따릅니다. 네이버 지도 등 지도 앱에 주소가 자동으로 반영되려면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해당 서비스 제공업체에 직접 등록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