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의제매입세액 9/109 과세표준 문의드립니다.
현재 개인음식점업의 경우 연매출이 4억(반기별 과세표준 2억) 이하인 경우 9/109 로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상반기 매출 1.8억 9/109로 공제 / 하반기 매출 2.5억 8/108로 공제
연매출이 4억을 넘어가게 되는데 상반기 부가세 수정신고를 통해 8/108로 변경하여야 하나요?
2) 상반기 매출 2.2억 8/108로 공제/ 하반기 매출 1.5억 9/109로 공제
연매출 4억이 넘어가지 않은 경우 상반기 부가세 경정청구를 통해 9/109로 공제 받아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