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행운의뱀눈새196
조건이 기존임대료보다 인상하면 안된다는건데, 기존임대료란 코로나로인해 인하해주기전 계약상 임대료인가요? 아니면 인하해준 임대료인가요? 소득세공제시 세액공제관련사항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01~ 2021.12.31동안 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50% 혹은 70%의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005&cntntsId=23888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2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