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착한임대인세액공제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조건이 기존임대료보다 인상하면 안된다는건데, 기존임대료란 코로나로인해 인하해주기전 계약상 임대료인가요? 아니면 인하해준 임대료인가요? 소득세공제시 세액공제관련사항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01~ 2021.12.31동안 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50% 혹은 70%의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005&cntntsId=23888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