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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에서 50cm 떨어진곳에 복선전철 터널공사를 한다는게 말이 되나요?

아파트 단지에서 50cm 떨어진곳에 복선전철 터널공사를 한다는게 말이 되나요?

그런 공사를 하게 되면 옆에 있는 흙도 밀려들어와서 아파트 단지가 위험에 빠지잖아요.

또한 그런 터널이 원인이 되서 싱크홀이 생기기도 하는데 아파트 주민들을 위협하는 저런 공사를 한다니 너무 안전 문제를 무시하는거 아닌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50cm 떨어진 곳에 복선전철 터널공사를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입니다. 터널공사를 할때 발파도 할텐데 이 진동이 아파트로 고스란히 전달되어 아파트는 무너질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단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이런 터널공사를 하게 된다면 일단 민원을 제기하고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보호장치를 해달라고 하고 피해보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 헉~~ 아파트 단지에서 50cm 거리에 복선 전철 터널 공사를 한다는건 어림반푼어치도 없는 얘기입니다.

    아파트 주민 전체가 규탄대회를 하던 무슨 대책을 세워야 하겠네요

  • 아파트 부지는 아파트 내에 소유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터널 공사를 할수 없습니다..

    ㅇㅏ파트 울타리 바깥쪽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50cm이면 한걸음도 안되는거리인데 혹시 잘못 보셨거나 잘못 아신게 아닐까요??..

  • 불안하긴 하죠... 갑자기 예정에 없던거라면 민원을 넣어야하지 않을까요?

    그러다가 더 큰 일 일어나면 누가 책임지려구요~ 저라면 계속 민원 넣을거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