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선배에게 선물을 하고 싶은데 괜찮을가요
안녕하세요
신입직원으로 입사해서 제가 도움을 많이 받은 선배분이 계십니다. 항상 친절하게 알려주셔서 선물을 하고싶은데 김영란법 이런거하고는 상관없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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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기운찬코요테206입니다.
고마움의 표시로 선물을 한다면 간단한 커피 및 음료 등으로 준다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너무 과하게 선물을 준다면 고마움보다 다른 의미로 줄 수 있으니 커피 음료가 가장 적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거침없이 뚜벅뚜벅입니다.
공무원, 학교법인, 언론사 등 김영란법 대상 사업장인지 먼저 알아보시고요, 대상이 아니라면 상관없어 보입니다.
대상이라도 5만원이하 선물이면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늘바람저소나무위에참새가356입니다. 고마운 이유를 편지로 작성해서 선물을 보내주시면 좋을것같네요. 김영란법이 신경 쓰이시면 5만원 이내 간단한 선물들 주시는게 좋겟네요.
안녕하세요. 김선생김교수입니다.
선물의 성질에 따라 다를것 같습니다
그 성질을 알기 쉽도록 그에 맞는 선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식사나 소액의 부담없는 선물이 좋을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기분좋은날입니다.
김영란법은 적용받는 대상이 한정적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김영란법이 적용되는 업종에서 근무하더라도 소액선물은 해당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