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고민상담 이미지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
기타 고민상담 이미지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5

직장 내 선배에게 선물을 하고 싶은데 괜찮을가요

안녕하세요

신입직원으로 입사해서 제가 도움을 많이 받은 선배분이 계십니다. 항상 친절하게 알려주셔서 선물을 하고싶은데 김영란법 이런거하고는 상관없을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운찬코요테206
    기운찬코요테20623.03.15

    안녕하세요. 기운찬코요테206입니다.

    고마움의 표시로 선물을 한다면 간단한 커피 및 음료 등으로 준다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너무 과하게 선물을 준다면 고마움보다 다른 의미로 줄 수 있으니 커피 음료가 가장 적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거침없이 뚜벅뚜벅입니다.


    공무원, 학교법인, 언론사 등 김영란법 대상 사업장인지 먼저 알아보시고요, 대상이 아니라면 상관없어 보입니다.

    대상이라도 5만원이하 선물이면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늘바람저소나무위에참새가356입니다. 고마운 이유를 편지로 작성해서 선물을 보내주시면 좋을것같네요. 김영란법이 신경 쓰이시면 5만원 이내 간단한 선물들 주시는게 좋겟네요.


  • 안녕하세요. 세상끝에서의시작다시일어서자입니다.

    법적인 문제는없으니 선물하고싶은걸 골라서 감사의 표시를 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루이엘루이입니다.

    상품권이나

    모바일 셋트 쿠폰을 권합니다

    마음이 가는대로 상대방에게 고마움을

    표하는거라 생각해 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선생김교수입니다.

    선물의 성질에 따라 다를것 같습니다

    그 성질을 알기 쉽도록 그에 맞는 선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식사나 소액의 부담없는 선물이 좋을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선량한너구리180입니다.


    상관없을 거 같아요~ 적당한 선의 선물하면 좋을 거 같네요!

    저도 선배님에게 선물한적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기분좋은날입니다.

    김영란법은 적용받는 대상이 한정적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김영란법이 적용되는 업종에서 근무하더라도 소액선물은 해당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