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자녀 기본인적공제로 자녀 150만원 공제되었는데
1명있는 자녀에게 기본공제를 제외한 자녀세액공제를 받을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나이는 올해8살입니다
한명에대한 자녀가 기본공제로 들어가므로 한명에대한추가 자녀세액공제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녀가 23년도 말 기준 만 8세 이상이라면 자녀세액공제도 중복적용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