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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복어232
떳떳한복어23224.03.04

자녀인적공제+자녀세액공제 문의글입니다

자녀가 1명 있습니다

연말정산시 자녀 기본인적공제로 자녀 150만원 공제되었는데


1명있는 자녀에게 기본공제를 제외한 자녀세액공제를 받을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나이는 올해8살입니다


한명에대한 자녀가 기본공제로 들어가므로 한명에대한추가 자녀세액공제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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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녀가 23년도 말 기준 만 8세 이상이라면 자녀세액공제도 중복적용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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