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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돌꿩168
그윽한돌꿩16823.10.06

계좌번호 이름 전화번호만으로 명의도용이나 대포통장등 사기에 이용되거나 당할 수 있나요?

마라톤 당일알바를 신청했는데 대기업에서 알바긴하지만 인증될만한 요소도 없고 공지도 아직 제대로 되지않아 불안해서요..제가 넘긴건 계좌번호 이름 전화번호등인데 사기에 연루되거나 피해 입을 일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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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졔좌번호와 성명, 전화번호만 가지고는 범죄 수익의 수취 등을 받는 계좌로 인용하여서 이를 바로 전자금융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발생할 문제의 예방을 위하여 관련 금융정보의 변경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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