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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4

월세로 버는 소득에 대한 세금이 질문드립니다.

현재 아파트를 월세80만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한채를 더 구입할 예정인데요.

1가구2주택이 된다면.. 월세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세금 납부일은.. 2주택이 된 후에.. 시점에서 발생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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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1가구2주택 월세 관련 세금에 대해 답변해주셨는데, 일단은 질문해주신대로 2가구가 되는 시점에서 발생한 월세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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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2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주택에 월세 소득은 임대소득이 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2주택이 된 과세기간에 대한 임대소득에 대해 임대소득세가 과세 될 것으로 사료되오며

    2주택이 된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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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시 주택수의 계산시점은

    ○ 과세기간 중 어느 한 기간이라도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수를 보유하고 그 중 1주택 이상을 임대하였을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2020년에 2주택이 되는 이상, 1주택이던 시점에 발생한 월세도 주택임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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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2주택자가 주택 임대소득이 있으면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해당 과세기간(1.1~12.31)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이 외에 다른 소득이 존재하는 경우 합산하여 신고, 납부해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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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 임대에 대한 소득 비과세는 종료되었습니다.

    1채의 월세에 대해서도 주택 임대 소득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 방식에 따라서 최종 소득금액은 달라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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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9년 귀속분부터는 월세 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자 (월세수입이 있는 기준시가 9억 초과 또는 국외 소재주택 1주택자)와 3주택이상이면서 보증금합계가 3억원 이상인자는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이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주택수는 부부합산하여 계산함.

    * 1주택자는 원칙상 비과세이나 기준시가 9억원 초과 또는 국외 소재 주택 임대소득은 과세됨.

    *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3주택이상이며 보증금 합계가 3억원 이상인 경우 과세되며 소형주택 (전용면적이 40 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의 보증금은 제외하고 계산함.

    2주택이 되고 주택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하며

    다음해 5월에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시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

    2천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방법으로 과세합니다.

    * 분리과세 : 일부 특정 유형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합산하지 않고 분리하여 과세

    (예 :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이자, 배당소득, 일용근로자급여, 연간 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 등)

    * 종합과세 : 연간 발생한 근로, 사업, 연금, 기타소득등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

    * 주택임대소득을 분리과세방법으로 신고하는 경우 14%의 세율을 적용!

    * 주택임대업 등록여부(세무서와 구청에 모두 등록해야 혜택 주어짐)에 따라 필요경비율과 기본공제금액 등이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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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같은 연도에 1세대 1주택이었다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2주택이 된 시점 이후의 월세 소득에 대하여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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