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9년 귀속분부터는 월세 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자 (월세수입이 있는 기준시가 9억 초과 또는 국외 소재주택 1주택자)와 3주택이상이면서 보증금합계가 3억원 이상인자는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이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주택수는 부부합산하여 계산함.
* 1주택자는 원칙상 비과세이나 기준시가 9억원 초과 또는 국외 소재 주택 임대소득은 과세됨.
*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3주택이상이며 보증금 합계가 3억원 이상인 경우 과세되며 소형주택 (전용면적이 40 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의 보증금은 제외하고 계산함.
2주택이 되고 주택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하며
다음해 5월에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시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
2천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방법으로 과세합니다.
* 분리과세 : 일부 특정 유형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합산하지 않고 분리하여 과세
(예 :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이자, 배당소득, 일용근로자급여, 연간 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 등)
* 종합과세 : 연간 발생한 근로, 사업, 연금, 기타소득등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
* 주택임대소득을 분리과세방법으로 신고하는 경우 14%의 세율을 적용!
* 주택임대업 등록여부(세무서와 구청에 모두 등록해야 혜택 주어짐)에 따라 필요경비율과 기본공제금액 등이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