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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에 붙이는 스티커 많이 붙이면 처벌되나요?

차량 뒷 혹은 옆 유리부분에 차랑 스티커나 광고같은거 많이 붙이면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따로 붙이는 데에 제한같은게 없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꽤장엄한코끼리

    꽤장엄한코끼리

    차량 유리에 스티커를 많이 붙이면 실질적으로 처벌받을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 42조에 따라 혐오감을 주는 문구나 장난성, 공포감을 유발하는 이미지는 3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대상이며 번호판 일부를 가리거나 반사 스티커로 변형하면 50만원-최대 250만원 과태료,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징역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스티커는 후면 좌측 하단에 최소한으로, 무해하고 시야에 방해되지 않는 디지안만 부착하세요

  • 차량에 스티커를 과도하게 붙인다고 해서 원칙적으로는 제하닝 없으니 몇 가지 주의할 점은 있습니다.

    교통방해, 혐오감 유발 스티커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대상입니다.

    광고성 스티커를 부착할 경우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허가를 받아야 하며 무단 시 규제 대상입니다.

    운전자 보조 목적의 '초보운전' 스티커 등은 법적 제제없이 자유롭게 부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