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친족의 범위는 직계존비속만 해당되어 삼촌께서 의료비를 부담하셨더라도 의료비 공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제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2항]
* 기본공제대상자는 소득세법 제50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삼촌(조카)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