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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스라소니168
까칠한스라소니16821.01.21

농업회사법인 입니다.. 소비자에게 농산물을 팔려고 합니다.

농업회사법인인데요.

지역카페에 농산물을 팔려고 하는데요.

딸기를 가공하지않고 포장해서 팔려고합니다.

이럴경우 면세로 매출신고를 해도되지요???

그리고 업종이 농업으로 되어있는데요

도소매 업종을 추가를 안하고 지역카페에서 물건을 판매해도 될까요???

업종추가를 안하면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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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2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국세청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매목적의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 병입 및 기타의 방법으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그 포장이 저장, 보관, 상품가치 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필요불가결하여 단순한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쌀에 대하여 단순한 운반목적인지 저장, 보관, 상품가치 증진을 위한 목적인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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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공되지 않은 과일을 단순히 세척,절단, 껍질제거를 하고 운반편의를 위해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면세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며, 업종과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업종추가를 하여야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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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딸기를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판매할 경우 면세매출에 해당합니다. 면세 매출이더라도 법인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2. 일시적인 판매라면 업종등록은 추가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해당 사업활동을 계속 할 예정이시라면 사업자 정정신고를 통해 업종을 추가하면 되나 급하게 처리할 것은 아닙니다. 일단은 걱정없이 딸기 잘 파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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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농업은 농업(작물재배업, 축산업, 수렵업 및 관련서비스업)의 범위 안에 포함되고, 결국 재배한 작물을 판매해야 소득이 생기는 업종이므로 별도의 도소매 업종을 추가하지 않으셔도 되며, 가공없이 판매하는 농산물이므로 면세매출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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