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국세청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매목적의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 병입 및 기타의 방법으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그 포장이 저장, 보관, 상품가치 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필요불가결하여 단순한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쌀에 대하여 단순한 운반목적인지 저장, 보관, 상품가치 증진을 위한 목적인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