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사망시 어떻게 처리하나여
반려동물 종류
강아지
품종
믹스견
반려동물 사망시 어떻게 처리하나여?
매장하는지... 사람도 요즘은 매장은 안되는것 같은데
아니면 따로 처리해주는곳이 있는지
화장터등 비용은 얼마인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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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반려동물 수의사입니다.
반려동물 사망시, 사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망 1달내 사망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기간이 경과하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방법은 온라인 신고와 방문 신고가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animal.go.kr)에 회원가입 및 로그인 하시고, 회원정보수정에서 보호자 주민번호를 입력후 수정합니다.
좌측에 등록동물(변경)정보에서 사망시기 원인등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반려동물도 장례절차에 따라 수목장, 화장 등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 장례대행업체가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많이 이용하시는 곳으로는
21그램 http://21gram.co.kr
굿바이엔젤 등
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반려견 화장, 장묘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검색해 보시고 전화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역마다, 업체마다 가격이나 절차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외에 다니시는 동물병원에 문의하시는 방법도 있으며 연계 화장업체를 연결해 주거나 집단 화장등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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