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반려동물 수의사입니다.
반려동물 사망시, 사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망 1달내 사망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기간이 경과하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방법은 온라인 신고와 방문 신고가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animal.go.kr)에 회원가입 및 로그인 하시고, 회원정보수정에서 보호자 주민번호를 입력후 수정합니다.
좌측에 등록동물(변경)정보에서 사망시기 원인등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반려동물도 장례절차에 따라 수목장, 화장 등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 장례대행업체가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많이 이용하시는 곳으로는
21그램 http://21gram.co.kr
굿바이엔젤 등
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