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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지역가입자 중위소득 (1인가구)

2023년 5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중위소득을 판단해야합니다.

그런데 기준표에는 중위소득에 따라 가구원수가 다릅니다. ex) 중위소득 60%는 최소 가구원 수가 3명부터 시작하고 80%는 2인부터 시작함.


저는 현재 1인 가구이고 건강보험료 월납부액은 19780원입니다.(장기요양료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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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중진 경제전문가
      전중진 경제전문가
      한울발달상담센터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인가구와 같은 경우 2022년과 동일하게 1인가구 120% 소득기준액을 적용합니다

      다만 해당 건강보험료는 1인가구 130% 소득기준액 대비 건강보험료 산정비율

      (직장 3.6%, 지역 1.07%)만큼 120% 소득기준액에 적용하여 산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