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치르치르입니다.
국보는 대한민국에서 건축물이나 유물 등의 유형 문화재 가운데 중요한 가치를 가져 보물로 지정될 만한 문화재 가운데 인류문화적으로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 독특하고 희귀한 것 등으로 인정되어 따로 지정된 문화유산을 말합니다
국보와 보물을 나눈 기준은 특별히 엄격하지 않으며 다만 제작 연도가 오래되었고 그 시대의 표준이 될 수 있는 것이나 제작 기술이 특별히 우수한 것 등을 국보로 지정하였습니다
국보는 보물급 문화재 중에서 제작연대가 오래된 것, 한 시대를 대표하는 것, 제작의 의장이나 기술이 뛰어난 것, 형태·품질·용도가 특이한 것 등을 기준으로 지정됩니다
따라서, 국보로 지정되는 기준은 제작 연도, 제작 기술, 유일성, 대표성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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