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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뻐꾸기91
찬란한뻐꾸기9123.07.22

2센티미터정도의 물집이 생긴 화상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2센티미터 정도의 물집이 생긴 화상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치료에 대한 보험처리가 아니라 화상입은 것에 대한 보상에대해서 보상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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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2센티미터 정도의 물집이 생긴 화상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마다 보장 범위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2도 이상의 화상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도 화상은 피부가 벗겨지고 물집이 생기는 화상으로, 통증과 염증이 발생합니다. 2도 이상의 화상을 입었다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화상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화상 입은 부위의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서를 검토한 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금을 지급하는 금액은 화상의 정도, 치료 기간, 치료비 등에 따라 다릅니다. 보험사마다 보장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보험사에 문의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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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답뵌입니다

    화상치료에대한 치료비도 병.의원방문하셔서 진료받으신후 보험회사에 청구하시길바랍니다

    통원료비에대하여 본인부담금공제후 지급합니다

    화상진단비를가입하셧다면2도이상 심도화상진단서를발급받으셔야. 진단비를지급합니다

    빠른완쾌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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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상치료비는 실손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화상진단비는 심재성2도화상 이상일때 진단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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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1. 실비에서는 보상가능의견드립니다.

    2. 화상진단비 관련해서 문의이시라면 진단서상 심재성2도 이상이 나오셔야 지급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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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진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상진단금이 있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만..

    화상진단금이 있다 하더라도,보험 약관에 따라 지급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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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상 진단비의 경우 심재성 2도 이상이어야 보장 가능합니다.

    표재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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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7.22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상은 피부와 피부 부속기에 생긴 손상으로, 그 깊이에 따라 1도에서 4도까지 구분됩니다.

    그 중 2도 화상은 표재성 2도 화상과 심재성 2도 화상으로 나뉘며,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이 되어야 화상진단비 가입금액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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