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2센티미터 정도의 물집이 생긴 화상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마다 보장 범위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2도 이상의 화상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도 화상은 피부가 벗겨지고 물집이 생기는 화상으로, 통증과 염증이 발생합니다. 2도 이상의 화상을 입었다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화상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화상 입은 부위의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서를 검토한 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금을 지급하는 금액은 화상의 정도, 치료 기간, 치료비 등에 따라 다릅니다. 보험사마다 보장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보험사에 문의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