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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바람 342
선한바람 34224.01.30

청년 희망에서 청년 도약 계좌로 일시 납입 하는 경우 어떻게 인정되나요 ?

곧 청년 희망 적금이 만기 되어서 청년 도약 계좌로 갈아탈까 합니다 !


청년 희망에서 청년 도약 계좌로 일시 납입 하는 경우에

만기 된 모든 금액을 넣게 되는 건데 이걸 얼마씩 몇 개월로 인정해 주나요? 70만원씩 18개월 인정해주는건가요?

일시 납입시 매월 납입 하는 금액이 70만원 고정인가요 ?

아니면 일시 납입 금액을 선택할 수 있나요 ?


+ 그리고 청년 도약 계좌의 장점이나 해택을 조금 간단하게 알고 싶습니다 !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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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년희망적금에서 청년도약계좌로 만기해지후 일시납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1260만원이 입금되며 총 18개월치의 납입을 한 것으로 인정을 해줘요. 그리고 19개월차부터 70만원을 납입을 해주시면 되시는데, 금액은 70만원까지 이다 보니 70만원 미만으로 자율적으로 선택이 가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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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년도약계좌로 일시납입을 한다면

    이에 대한 정부기여금이 매칭되는 등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본인납입금 (일시납입금) 1260만원 _ 기본납입금 70만원 X 42개월 = 4200만원이 되고

    정부기여금 144만원 _ 관련 이자 712만원 = 856만원이 되며

    만기수령금은 이에 5056만원 정도 되는 것입니다. (금리는 6%로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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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일시납입금액은 조절할 수 있으나 인정해주는 개월수는 무조건 70만원으로 나누게 됩니다

    • 이후에 납입은 자유적금식으로 진행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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