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희망에서 청년 도약 계좌로 일시 납입 하는 경우 어떻게 인정되나요 ?
곧 청년 희망 적금이 만기 되어서 청년 도약 계좌로 갈아탈까 합니다 !
청년 희망에서 청년 도약 계좌로 일시 납입 하는 경우에
만기 된 모든 금액을 넣게 되는 건데 이걸 얼마씩 몇 개월로 인정해 주나요? 70만원씩 18개월 인정해주는건가요?
일시 납입시 매월 납입 하는 금액이 70만원 고정인가요 ?
아니면 일시 납입 금액을 선택할 수 있나요 ?
+ 그리고 청년 도약 계좌의 장점이나 해택을 조금 간단하게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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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년희망적금에서 청년도약계좌로 만기해지후 일시납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1260만원이 입금되며 총 18개월치의 납입을 한 것으로 인정을 해줘요. 그리고 19개월차부터 70만원을 납입을 해주시면 되시는데, 금액은 70만원까지 이다 보니 70만원 미만으로 자율적으로 선택이 가능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년도약계좌로 일시납입을 한다면
이에 대한 정부기여금이 매칭되는 등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본인납입금 (일시납입금) 1260만원 _ 기본납입금 70만원 X 42개월 = 4200만원이 되고
정부기여금 144만원 _ 관련 이자 712만원 = 856만원이 되며
만기수령금은 이에 5056만원 정도 되는 것입니다. (금리는 6%로 가정)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시납입금액은 조절할 수 있으나 인정해주는 개월수는 무조건 70만원으로 나누게 됩니다
이후에 납입은 자유적금식으로 진행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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