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천만원을 빌려 달라는데 빌려주기 전 어떤 절차나 확약서를 받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일종에 차용증 같은 걸 받아두어야 할까요?
차용증도 민사소송의 증거능력이 있지만 공정증서를 받으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공증서 받아두면 민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으로 시간과 비용을 들이는 것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페이도입니다.
평균적으로 차용증 받으셔야 합니다 언제 어떻게 상황이변할지 모르니 안전장치는 해놓고 넘어가셔야죠
돈은 꼭 본인명의 계좌이체 하시구요
제 경험으로 는 절대적으로 차용증 을 쓰시고요 또한 공증을 받어야 합니다. 친한분일수록 하셔야하고요. 공증을 못하게다고 하신다면 돈을 갚지 않겠다는 것이라 보시면됩니다 .냉정한 말이지만 이게 현실 이네요
안녕하세요. 유능한스라소니93입니다.
옛말에 이런말이 있지요
사람이 속이는게 아니라 돈이 속인다.
즉 사람은 약속을 지키려해도 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을수 있다는 얘기지요
꼭 차용증 쓰시고 공증까지 받으시면 좋겠지만
아니더라도 법적인 효력이 생길수 있도록 서식양식을 잘 준수하세요.
네이버 검색만 해도 잘 쓸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은랑아범입니다.
믿는관계에선 차용증이 왠말이겠냐겠지만
돈이 100단위가 넘어간다면 차용증을 써서 서로 원만이
해결할수있는 방법을 모색하는게 좋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뉴아트입니다.
액수가 꽤 큰만큼 차용증은 필수고 녹취와 법률사무소 가셔서 공증까지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인끼리 돈 거래는 웬만하면 추천드리지 않는데 빌리는 쪽이 간절하면 거절하기도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확실히 해두는게 좋기 때문에 차용증, 공증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