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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대벌래162
지인이 천만원을 빌려 달라는데 빌려주기 전 어떤 절차나 확약서를 받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일종에 차용증 같은 걸 받아두어야 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우렁찬참새734
차용증도 민사소송의 증거능력이 있지만 공정증서를 받으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공증서 받아두면 민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으로 시간과 비용을 들이는 것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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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도
안녕하세요. 페이도입니다.
평균적으로 차용증 받으셔야 합니다 언제 어떻게 상황이변할지 모르니 안전장치는 해놓고 넘어가셔야죠
돈은 꼭 본인명의 계좌이체 하시구요
정중한호랑이293
제 경험으로 는 절대적으로 차용증 을 쓰시고요 또한 공증을 받어야 합니다. 친한분일수록 하셔야하고요. 공증을 못하게다고 하신다면 돈을 갚지 않겠다는 것이라 보시면됩니다 .냉정한 말이지만 이게 현실 이네요
유능한스라소니93
안녕하세요. 유능한스라소니93입니다.
옛말에 이런말이 있지요
사람이 속이는게 아니라 돈이 속인다.
즉 사람은 약속을 지키려해도 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을수 있다는 얘기지요
꼭 차용증 쓰시고 공증까지 받으시면 좋겠지만
아니더라도 법적인 효력이 생길수 있도록 서식양식을 잘 준수하세요.
네이버 검색만 해도 잘 쓸수 있습니다
은랑아범
안녕하세요. 은랑아범입니다.
믿는관계에선 차용증이 왠말이겠냐겠지만
돈이 100단위가 넘어간다면 차용증을 써서 서로 원만이
해결할수있는 방법을 모색하는게 좋다고 봅니다
뉴아트
안녕하세요. 뉴아트입니다.
액수가 꽤 큰만큼 차용증은 필수고 녹취와 법률사무소 가셔서 공증까지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인끼리 돈 거래는 웬만하면 추천드리지 않는데 빌리는 쪽이 간절하면 거절하기도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확실히 해두는게 좋기 때문에 차용증, 공증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