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잔금 청산일에 앞서 등기접수한 경우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제 납부할 세금에 변함이 없는 경우 별도의 가산세가 부과되진 않습니다. 담당 조사관이 자료의 보충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