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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달팽이54
명랑한달팽이5420.06.30

양도소득세 취득일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홈택스로 신고서 제출을 했는데

취득일을 잘못적은거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잔금일과 등기일중 빠른날로 적는거라는데. . 홈택택스에서 자동으로 입력되어서 그냥 했는데 등기일로 입력되었네요. 실제 잔금일은 며칠 빠릅니다 혹시 문제가 되나요?

취득시점에 따른 세금이 같습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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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3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잔금 청산일에 앞서 등기접수한 경우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제 납부할 세금에 변함이 없는 경우 별도의 가산세가 부과되진 않습니다. 담당 조사관이 자료의 보충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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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이지만, 소유권이전등기일과 실제 잔금지급일의 차이가 크지 않고 세금 차이도 없는 것이 확실하신 경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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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에서 취득일은 주로 보유기간이나 세율과 관련이 있습니다. 보유기간은 장기보유특별공제 금액에 영향을 미치고,

    보유기간으로 인해 단기양도가 되어 단일세율이 적용될 수 도 있습니다. 하지만, 취득일 오류로 인해 세금변동이 발생하지 않

    으면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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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소득세법상 자산의 취득일은 등기일과 잔금청산일 중 빠른날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 내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했고, 잔금청산일과 등기일이 몇일 차이 나지 않는다면 별 지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찝찝하시면 신고 기한 내에 정보를 수정하여 다시 신고하고, 기존 신고 내역은 삭제하면 됩니다. 신고 후, 관할세무서에 전화 한번 해서 확인 요청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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