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거주하다가 다시 한국 입국예정 인데..
거주할 당시에 면세점에서 구매한 명품등을... 다시 한국으로 가져가야 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세금을 내야하나요 ? 구매한지는 반년정도 되었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국 1년 이상 거주 후 한국 입국시 3개월 이상 사용한 개인용품에 대해서 원칙적인 면세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500만원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세금이 면제가 안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국에서 1년 이상거주하다가 한국으로 이사할 경우라면 현지에서 3개월 이상 사용하던 개인용품 및 생활용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면세가 적용되며,
일정품목은 제외됩니다
또한 명품을 구매해서 6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라면 면세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물품에 따라 FTA혜택을 받아 관세를 내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세
개별소비세법상 규정되어있는 고급 가방 등에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과세청 홈페이지의 '여행자 휴대품 예상 세액 조회'나 포털의 '관부가세 계산기' 등을 이용하면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