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거주하다가 다시 한국 입국예정 인데..
거주할 당시에 면세점에서 구매한 명품등을... 다시 한국으로 가져가야 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세금을 내야하나요 ? 구매한지는 반년정도 되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