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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재무왕초보

재무왕초보

26.01.23

연말정산 월세액공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월세액공제 필요서류로 임대차약증서 사본에 월세 계약서도 가능한건가요?

그리고 월세 계약서 자료로 볼때 월세액 ·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세액공제 명세서에

계약 면저(m제곱)부분이 위 사진 상에 면적 부분 43.3286을 입력하는게 맞을까요?

사진을 첨부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문 하겠습니다. 위 명세서 상에 계약서 상 임대차 계약기간에 월세 계약서상에 계약한 기간이

2025.04.18-2027.04.17이다 보니 이대로 적으셨더라구요.

그런데, 명세서상에는 25년 귀속분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다 보니 2027.04.17을 2025.12.31로 바꿔야 하는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6.01.23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본 월세계약서 가능하며 전용면적 43.33 기재하시면 됩니다.

    2. 임대차기간은 바꾸지 않습니다.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사진은 첨부가 되어 있지는 않네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