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월세액공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월세액공제 필요서류로 임대차약증서 사본에 월세 계약서도 가능한건가요?

그리고 월세 계약서 자료로 볼때 월세액 ·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세액공제 명세서에

계약 면저(m제곱)부분이 위 사진 상에 면적 부분 43.3286을 입력하는게 맞을까요?

사진을 첨부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문 하겠습니다. 위 명세서 상에 계약서 상 임대차 계약기간에 월세 계약서상에 계약한 기간이

2025.04.18-2027.04.17이다 보니 이대로 적으셨더라구요.

그런데, 명세서상에는 25년 귀속분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다 보니 2027.04.17을 2025.12.31로 바꿔야 하는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본 월세계약서 가능하며 전용면적 43.33 기재하시면 됩니다.

    2. 임대차기간은 바꾸지 않습니다.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사진은 첨부가 되어 있지는 않네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