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하다가 급하게 이체 하느라 끝자리 숫자를 하나 잘못 입력해서 모르는 사람에게 이체를 해버렸는데 이런 경우 은행에서 다시 제 계좌로 입금해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투명한호박벌73입니다.
착오 송금 반환제도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우선 금융사에 요청하시구요.
수취인이 거부할 경우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제도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처리해줍니다.
단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를 할 수는 없고 오입금이 된 계좌주 동의하에 처리가 진행이 되어야만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