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부상으로 인한 국가유공자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작하며, 공상군경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병적증명서, 진단서, 공상경위서 등 부상 경위를 입증할 서류가 필요하며,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심사를 거쳐 국가유공자로 결정되면 상이 등급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되며,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