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대학 등록금중,
-1학기는 일부 국가 장학금 수령+나머지 회사대출
-2학기는 자녀가 본인 이름으로 대출, + 일부 국가 장학금 수령
-그런던 홈텍스에는 1학기 일부만 공제액으로 잡혔고, 자녀가 대출해서 인지 반영이 않되었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대출의 경우 등록금 대출에 한정하여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1학기의 경우, 실제 장학금으로 수령한 금액은 차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