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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재빠른페리카나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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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년 정산 소득세 신고 관련(교육비)

자녀 대학 등록금중,

-1학기는 일부 국가 장학금 수령+나머지 회사대출

-2학기는 자녀가 본인 이름으로 대출, + 일부 국가 장학금 수령

-그런던 홈텍스에는 1학기 일부만 공제액으로 잡혔고, 자녀가 대출해서 인지 반영이 않되었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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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대출의 경우 등록금 대출에 한정하여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1학기의 경우, 실제 장학금으로 수령한 금액은 차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