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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페리카나265
자녀 대학 등록금중,
-1학기는 일부 국가 장학금 수령+나머지 회사대출
-2학기는 자녀가 본인 이름으로 대출, + 일부 국가 장학금 수령
-그런던 홈텍스에는 1학기 일부만 공제액으로 잡혔고, 자녀가 대출해서 인지 반영이 않되었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대출의 경우 등록금 대출에 한정하여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1학기의 경우, 실제 장학금으로 수령한 금액은 차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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