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자격증의 급수가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1급,2급,3급 이렇게 급수가 나눠지고 있는데 급수가 나눠진 이유는 업무의 강도가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임경희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현재 1급과 2급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면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바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2급 + 실무경력 1년이상이면 사회복지사 1급 응시자격이 주어집니다.
사회복지사 2급은 고등학교 이상 동등학력자가 이론교육 + 실습을 이수하면 취득할 수있는 자격증입니다.
사회복지 기관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복지관등은 사회복지 전공자와 1급의 자격조건을 갖춘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사업계획서, 프로그램 개발, 사례관리, 프로포절 등)
사회복지사 1급,2급 모두 업무강도는 많습니다. 하지만 하는 업무차이는 기관마다 조금씩 다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업무의 강도보다는 해당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조건이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급은 전문학사 이상 사회복지 관련 51학점(실습포함 17과목)
1급 같은 경우 사회복지사 2급을 취득하고 시험에 응시해서 합격을 해야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상위 급수의 자격증이 좀 더 전문성을 요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과거 98학번까지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하면 1급이 나왔습니다.
99학번들이 졸업할 때부터 1급 시험을 치뤄야 했습니다.
업무강도의 차이는 솔직히 크게 차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문성을 좀 더 기르기 위해 자격증 급수를 나누기도 합니다.
그리고 1급 시험에 응시하려면 응시료를 내야 합니다.
그 응시료도 사회복지사협회는 무시 할 수 없는 수입원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정상 혈압이 120 / 80 이라고 할 때
과거 130 /90 이 정상이라고 보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10을 낮출 때마다 제약회사에서는 엄청난 돈을 벌게 됩니다.
어느 단체든 돈을 벌라면 법을 고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 법에 해당되고 그 법을 따라야 하는 사람들은 참 피곤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장이 사회복지사입니다.
현재 사복 3급은 없어졌어요
사복.1급은 국가시험으로 치러지죠
급여차이는 별로 없지만
사단법인에서 많이 근무해요
호봉수도 적용되구요
더 나아가 정신건강복지사 등
넓은 영역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사복은 첫단추를 잘 꿰어야 합니다
화이팅 응원 할게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사 3급은 과거에 3급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현재 없으며 폐지되었습니다. 사회복지사 1급과 2급의 차이에 대해서는 대우나 출발점 그리고 진출할 수 있는 분야의 폭이 다릅니다. 1급에 대해서는 2003년 이전에는 4년제 사회복지학과를 나오면 바로 취득이 가능했지만 2003년부터는 4년제 대학 4회복지학과를 나와도 1급 시험을 봐야 1급 자격증이 주어지도록 바뀌었습니다. 현재 2급은 국가에서 주관하는 시험을 따로 칠 필요가 없고 17과목 이수후에 사회복지실습 160시간과 실습후에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급은 2급에 비해서는 경력 정도에서 1급은 3년의 시간이 지나면 슈퍼바이저인 관리자로 활동할 수 있고요. 2급은 5년이 지나야 슈퍼바이저로서 관리자의 자격을 얻습니다. 1급과 2급의 차이는 또 시작점이 다릅니다.
사회복지공무원에서는 직위 급수와 호봉에서부터 출발점을 다르게 하고요. 또한 가산점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이 갖추어지고 교정 사회복지사 등 전문적인 분야로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1급 자격증이 2급 자격증이 좀 더 경쟁력이 있고 출발점도 차이가 있고 대우하는 정도에서는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하게 사무적인 업무에서 좀 더 강점을 갖고 많이 채용하는 편이고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면 봉고자동차의 실운전이 가능해야 하고요. 자원봉사를 취업하고자 하는 기관에 가서 많이 하고 인정을 받아야 취업에서 유리해지는 편이더군요.
안녕하세요. 박봉균 사회복지사입니다.
현재 사회복지사 3급은 폐지되었으며, 2급과 1급만 존재합니다.
사회복지사 1급, 2급 전문성과 다른요인들에 의하여 구분되었으며 2급은 사회복지학과 졸업하거나, 일정과목을 이수하면 발급가능합니다.
1급의경우 사회복지학사를 취득하거나 2급을 취득하여 1년이상의 관련경력을 보유하면 시험응시가 가능합니다.
1,2급의 업무강도는 크게 다르지않으나 1급의경우 취업할 수 있는 기관의 폭이 넓어진다고 생각하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