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비 담배 판매는 합법인지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서울 종로쪽에 개비 담배를 판매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최근 개비 담배를 개당 200원에서 300원으로 올렸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개비 담배를 판매하는 것이 합법인지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담배사업법 제20조에는 '누구든지 담배의 포장 및 내용물을 바꾸어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돼 있다고 합니다.

    또 같은 법 제15조 3항은 '제20조를 위반하여 담배의 포장 및 내용물을 바꾸어 판매한 경우'에 지자체장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불법으로 규정 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담배사업법 제20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담배의 포장 및 내용물을 바꾸어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개비 담배는 담배 포장을 뜯어 개별적으로 판매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불법입니다.

    감사합니다.

  • 담배의 경우 갑으로 판매가 되는 상품으로 개비로 분리를 해서 판매를 하는 것은 정상적인 판매 방법이 아니라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 담배를 뜯어서 개비 담배를 사고 파는 것은 불법 입니다. 술은 근래에 잔술로 판매하는게 허용이 되었지만 담배는 아직까지 불법입니다.

  • 담배를 담배갑제 팔아야 하구요 그리고 담배보루째 담배를팔아야 하는데 담배를 개당 팔면 불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보니까 폭리도 많이 취하는것 같아요 불법입니다

  • 개비담배는 포장지를 뜯어 판매하는것이기 때문에

    불법입니다 처벌대상이니 구매나 판매를 하시지 않는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금연합시다!

  • 큰 범주안에서 담배판매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방법적인 차원에서 개비 담배도 판매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술도 한잔씩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