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A아파트를 양도하실 때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시는지 확인해보시고, A아파트 양도 후 C아파트 취득 시 B주택을 보유 중인 상태이실 것이므로 비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취득은 주택일반취득세율과 동일하게 과세됩니다. 다만 A아파트를 양도하기 전에 C아파트를 취득하신다면 비조정대상지역의 3주택 취득으로 보아 8%의 취득세율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주택자의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이 다주택자이시므로 9억원을 초과할 경우 그 시점부터는 종합부동산세도 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