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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바다매199
쌈박한바다매19923.12.26

1가구 2주택 각종 세금문의드립니다.

현재 7년째 실거주중인 A아파트 1채 (3억)

다음달에 준공 날 B신축아파트 1채-조합원입주권 (3.6억)

현재 이렇게 2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축 B아파트는 준공 후 전세 줄 예정이고

저희는 A아파트를 팔고, 옆동네 C아파트(4억)로 가려합니다.


1. A아파트->C아파트로 이사갈때

B아파트를 보유하고있어서 더 내는 세금이 있을까요??

취득세를 더 낸다거나 양도소득세?가 더 붙거나 하는지..

더 낸다면 어떤세금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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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우선 A아파트를 양도하실 때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시는지 확인해보시고, A아파트 양도 후 C아파트 취득 시 B주택을 보유 중인 상태이실 것이므로 비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취득은 주택일반취득세율과 동일하게 과세됩니다. 다만 A아파트를 양도하기 전에 C아파트를 취득하신다면 비조정대상지역의 3주택 취득으로 보아 8%의 취득세율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주택자의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이 다주택자이시므로 9억원을 초과할 경우 그 시점부터는 종합부동산세도 과세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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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존 A아파트는 양도세 비과세 불가능하고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2. A주택 양도 이후 C주택을 취득할 때, C주택은 2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비조정지역이라면 1%가 적용되며 조정지역이라면 8%가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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