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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듀공18121.05.0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수입금액이 잘못기입!

얼마전에 카카오톡으로 종소세 확정신고 대상자라면서 간편장부 내역이 왔는데

어이없게도 수입금액이 얼토당토않게 2배 가량이 잡혀있더라고요.

제가 정부지원금 7천5백정도 받았는데 1억4천가량으로요.

해당 세무소에 물어봤더니 아직 확인이 안된다고하고있고 염려할 것없이 그 자료는 참고자료일 뿐이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대로만 신고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

사실 이부분이 너무 어이없더라고요. 제가 사업장신고현황한 것과 정부에서 저한테 이런지원금을 이사람에게 지원한적이 있다고 신고가 되서 2배가 된건지 여부는 알수 없지만

저는 정말 작년에 딱 이 지원금받은게 전부인데 제가 수입이 많은데 신고 적게 한 사람인냥 넌지시 민원하는 세무소가 보는 느낌이라 기분이 나쁩니다.

이렇게 잘못 수입금액으로 전자문서가 오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왜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제대로 하면된다고 하는지도 이해가 안가요!

그럼 수입금액이 제대로 신고되는걸 세무소도 모른다는 의미이니까요.

그럼 도대체 세무소에서는 어떠한 근거로 수입금액을 입력하나요?

제가 제대로 신고해도 세무소에서 전달된 수입금액으로 제 수입을 판단할 수도 있자나요?

세무소아니 종합소득세 근거자료들을 종합하는 시스템이 궁금할 뿐입니다.

아시는 선에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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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부지원금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비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부지원금의 지원 성격에 따라 과세되는 소득일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관계를 세무서가 일일이 판단해주기 보다는 소득자가 직접 판단하고 신고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청(관할 세무서)에서는 매출액을 확인하는 방법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자료, 관계 정부기관의 자료로 매출액을 산정합니다. 그러나 이는 보조적인 자료일 뿐 이고, 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매출자료 등을 포함한 세금을 직접 산출하여 납부하는 것 입니다. 비록 정부보조금 자료가 잘 못 되었으나 정부기관간 자료에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수정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정확한 매출액으로 신고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사항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