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에는 보행자의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우회전 하라고 되어 있으나 사고가 나면 중과실이 되실 수 있으니 사람이 없어도 기다리시는게맞습니다. 언제 어디서 나올지 모르니 늘 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생각 하시고 운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요즘은 자전거나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많다보니 횡단보도 사고가 잦습니다. 주의 하시고 하심이 좋을거같습니다.
이전 도로교통법 상, 우회전 횡단보도에 행인이 있더라도 그 행인이 차량의 앞을 지나간 경우는 그냥 통과해도 됐는데, 최근 바뀐 새로운 지침은 횡단보도 내에 사람이 있다면 자신의 진행방향을 지나간 상태라도 절대 통과해서는 안됩니다. 이것이 새로 개정된 '우회전 금지법'의 골자입니다. 잘 숙지하시어 안전운행 하시길 바랍니다.